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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5월 3일(목) 09:39:52
    조회수
    345

양평군공고 제 2012 -  4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 독촉 고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감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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