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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양평2012-455).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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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공고 제 2012 - 4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 독촉 고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감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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