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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태백2012-258).hwp (5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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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12 - 2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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