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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독촉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5월 3일(목) 09:30:45
    조회수
    299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여수시 공고  제2012 -542 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 처분하고 납부 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 독촉장을 통지 하였으나, 이사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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