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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5월생미발급자명부.jpg (470KByte)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 미발급자에게 안내문을 송부하고자 합니다.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는 만 17세 이상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아직까지 발급받지 않아 재 통보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아울러 통지기간인 2012.05.31일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신규주민등록증미발급자명부(94.5월생) 1부.
2. 신규주민등록증미발급안내문(종이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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