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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전성수-과징금부과처분통지).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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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주소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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