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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5월 2일(수) 17:25:37
    조회수
    361
  • 전화번호
    032-560-484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주소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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