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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2-110호
인천도시•군 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30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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