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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2년 5월 1일(화) 08:56:17
    조회수
    370
  • 전화번호
    032-560-445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등에 따라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2012년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오니 동 사업 신청대상 농업인들께서는 붙임의 안내를 참조하시어 사업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구청 경제지원과 (560-4452),  검단출장소 (56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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