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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지구 지번별 조서(신구_구신지번조서).xls (38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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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526호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우리 구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제2항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1조 제2항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2. 4.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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