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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기준 개별주택 결정공시문.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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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2012년1월1일 기준으로 결정된 가격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게인에게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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