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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공고문.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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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2-호
1. 인천도시계획(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 및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1998.6.12)】되고 사업시행인가【인천광역시 공고 제2001-32호(2001.1.29)】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우리 본부 토목부 지역개발팀(☏032-440-518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며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합니다.
2012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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