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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같은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청회에 참석하여 인천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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