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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 - 459 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1-32호(2001.01.29)로 인가 공고된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환지계획(변경)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2. 4. 23.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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