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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77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56),인천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팀(☎032-440-5183),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04.09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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