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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124).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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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 강** 외 12명
2.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3. 공고기간 : 2012.04.13~2012..04.27
붙 임 : 공고문(2012.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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