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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급 공고문(가좌2동).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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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04.12 ~ 04.29 (18일간)
2. 공고대상 : 이*름 외 2명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95년 4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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