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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2년 4월 3일(화) 07:42:12
    조회수
    36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 - 425 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28조제4호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삭기) 취소통보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04월   0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대상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종류

(면허번호)

처분내용

(면허취소일)

반송사유

처분원인

이종채

60.07.27

인천 서구

가경주로

굴삭기

(인천26-1985-****-**)

면허취소

(2012.03.19.)

폐문부재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제4호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공고기간 : 2012. 04. 03. ~ 2012. 04. 18. (15일간)

3. 공고 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8조제4호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조종 중 고의 또는 과        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부평구청 도로과-4395(2012.03.19.)        호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은 빠른 시일내에 서구청 교통민원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또한, 같은법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제5호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동안 동일 종목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        급 받을 수 없으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취소(2012.03.19.)된 이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 (☎ 032-560-5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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