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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 - 425 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28조제4호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삭기) 취소통보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04월 0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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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주소 |
면허종류 (면허번호) |
처분내용 (면허취소일) |
반송사유 |
처분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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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채 |
60.07.27 |
인천 서구 가경주로 |
굴삭기 (인천26-1985-****-**) |
면허취소 (2012.03.19.) |
폐문부재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제4호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2. 공고기간 : 2012. 04. 03. ~ 2012. 04. 18. (15일간)
3. 공고 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8조제4호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조종 중 고의 또는 과 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부평구청 도로과-4395(2012.03.19.) 호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은 빠른 시일내에 서구청 교통민원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또한, 같은법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제5호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동안 동일 종목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 급 받을 수 없으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취소(2012.03.19.)된 이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 (☎ 032-560-5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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