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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_6.jpg (288KByte)
주민등록법 제 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에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공고기간 중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가좌2동 주민센터로 이전조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04.03. ~ 04.23(21일간)
2. 공고대상 : 조*성 외 5명 (2세대)
3. 공고내용 : 행정상 과니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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