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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자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12년 4월 2일(월) 14:30:00
    조회수
    355
  • 전화번호
    032-560-3244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해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체납액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자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2.04.02. ~ 2012.04.16.

         다.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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