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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석남3동(석남3동)
    작성일
    2012년 3월 27일(화) 17:14:26
    조회수
    307

직권조치결과공고문_23.jpg 이미지


주민등록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를 직권조치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대상자 미수령 포함) 처리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2.03.27(화) ~ 2012.04.10(화)  【 15일 이상 】

            2. 공고대상 : 양** 외 9명 (총8세대)

            3. 공고장소 : 석남3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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