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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일제정리 직권조치결과공고문.zip (797KByte)
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변동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일이 경과되도록 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한 후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가. 공고대상자: 김** 외 26세대(인천 서구 가좌동)
나. 공 고 기 간: 2012.3.26~2012.4.09
다. 공 고 방 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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