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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변경 공람공고.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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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2-359호
1.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인천도시관리계획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에 의거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동법 제47조,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지역개발팀 ☎440-518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3. 22.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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