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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_1.hwp (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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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2년도 서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 적용대상 : 어린이집 신규설치 및 변경인가(정원증원) 희망시설(자)
○ 적용기간 : 2012. 3. 1. ~ 2013. 2. 28.
○ 보육수요율 : 56% [단계별 적용]
※ 어린이집 아동 이용율에 따라 단계별 시행
○ 인가가능 지역 : 검암경서동, 청라동, 가정1동, 신현원창동, 가좌2동,
검단1동 ~ 검단4동
○ 대상자 선정절차 : 인가가능 지역 내 기존 어린이집 정원증원 후,
잔여 보육수요에 대하여 신규인가 대상자 선정
※ 신규인가 신청기간, 인가가능 인원, 추첨일정 등은 4~5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변경인가(정원증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2.3.28.(수) ~ 3.30.(금)
- 신청장소 : 서구청 3층 가정복지과 보육팀
- 신청서류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1부, 인가증 원본, 어린이집 평면도
※ 정원증원 면적기준일은 2012.2.23일 현재로 하며, 기준일 이후 증축면적 불인정
○ 기타 문의사항 : 서구 가정복지과 보육팀 (☎56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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