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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07 - 5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등) 제1항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지시를 우편(등기)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기 간 : 2007. 10. 31 ~ 11. 16
□ 공 시 송 달 내 역
1. 제 목 |
불법 가설건축물 시정명령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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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 상 자 |
호 병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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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내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로 인한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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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 축 물 개 요 |
건축주 |
호 병 열 |
대지위치 |
송림동 66-4 |
구 조 |
경량철골조 |
용 도 |
창고,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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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
137.95 |
존치기간 |
2006.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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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2001-도시국지적건축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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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적근거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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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정당한 의견제출 없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고발, 이행강제금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청 건축과 건축지도팀(032-770-662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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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31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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