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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설건축물 시정명령 지시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07년 10월 31일(수) 16:23:34
    조회수
    1176
  • 전화번호
    032-560-4713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07 - 5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등) 제1항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지시를 우편(등기)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기 간 : 2007. 10. 31 ~ 11. 16


 □ 공 시 송 달 내 역

 1. 제    목

 불법 가설건축물 시정명령 지시

 2. 대 상 자

 호 병 열

 3. 처분내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로 인한 시정명령

 4. 건 축 물

    개    요

건축주

호 병 열

대지위치

송림동 66-4

구  조

경량철골조

용  도

창고, 사무실

연면적(㎡)

137.95

존치기간

2006.03.31

비  고

2001-도시국지적건축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23

 5. 법적근거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등)

 6. 기타사항

 공고기간 내 정당한 의견제출 없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고발, 이행강제금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청 건축과 건축지도팀(032-770-662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31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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