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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분기 직권조치공고문 1.jpg (181KByte)
2012년1분기 직권조치공고문 2.jpg (176KByte)
2012년1분기 직권조치공고문 3.jpg (68KByte)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2.03.20(화)
2. 대상자 : 최** 외 28명
3. 공고기간 : 2012.03.21~2012.04.10(21일)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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