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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분기 직권조치대상자명부.xls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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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2.03.20.(화)
2. 대 상 자 : 유*외 42명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3. 공 고 기 간 : 2012.03.21.~2012.04.10.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1. 2012일제정리직권조치대상자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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