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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안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0조규정에 의거 2007.1.1 ~ 6.30까지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의 2007년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923호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20조 규정에 의거 2007.1.1 ~6.30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합니다.
2007. 10.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별공시지가 개요
○ 기준일자 : 2007년 1월 1일 기준
- 필지수 : 1,305필지
-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 8필지
※ 필지별 내역 별첨(지적과 비치)
▣ 이의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07. 11. 1 - 11. 30(30일간)
○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구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
○ 이의신청처리 : 2007. 12. 1 ~ 12. 30(30일간)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청 토지토지정보과 지리정보팀
☎ (032)560-484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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