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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16.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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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1항 및 2항에 의거 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하여 시설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게시함
가. 공고기간 : 2012. 3. 19 ~ 4. 2
나. 공고내용 :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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