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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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 작성일
- 2007년 1월 26일(금) 13:20:08
- 조회수
- 2067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82호
공장등록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장등록업체중 공장을 폐쇄한 업체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코자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동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7조(공장의등록취소)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공장등록취소)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7.1.26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1. 처분의 제목 : 공장등록취소
2. 처분당사자 : 관내 104개 업체 (붙임참조)
3. 처분의 원인이된 사실 : 공장폐쇄
4.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7조 (공장의등록취소)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공장등록취소)
5. 처분일자 : 2007.1.26
6. 고지사항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 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 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처분의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기업지원팀
담당자 최덕중(☎032-560-3238)
8. 공고기간 : 2007.1.26~2007.2.9(15일간)
9.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10. 붙 임 : 공장등록취소업체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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