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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홈페이지게시용).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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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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