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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_71.hwp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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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관내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통지를 등기 및 현장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부재 등 기타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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