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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_96.jpg (336KByte)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03.07 ~ 2012.03.19(13일간)
2. 공고대상 : 권*교 외 9명(9세대)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서구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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