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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연장신고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고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2년 3월 7일(수) 19:00:01
    조회수
    912
  • 전화번호
    032-560-464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306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주에게 가설건축물 자진정비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문을 우편으로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2. 03. 07 - 2012. 03. 21 (15일간)

2.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3. 의견제출기한 : 2012.03.21

4. 공시대상 및 송달 내용 : [붙임1] 참조

5.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구(건축과 건축관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시정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건축관리팀(☎032-560-4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시대상 및 송달내용 1부.

               2. 의견제출서 1부 . 끝.

 

[붙임1] 공시대상 및 송달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당사자,  3. 처분의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연번

2. 당사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내용

대지위치

   용  도

 구  조

면적

(㎡)

존치기간

이행강제금부과

1

강금옥

인천광역시 원창동

산146-14번지

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컨테이너

48

2010.11.22

110,000원

2

(주)대보씨앤엠

인천광역시 경서동 680번지

임시창고

파이프천막

228.14

2011.01.10

₩41,000원

3

(주)지구사랑

인천광역시 가좌동 598번지

임시사무실

컨테이너

36

2009.12.31

₩108,000원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건축법 제79조 동법 제80조
























[붙임2]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처분의 제 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건축관리팀

   ○ 연 락 처 : 032) 560-4642

   ○ 담 당 자 : 김 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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