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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특별공급 취소 알림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07년 10월 29일(월) 13:04:53
    조회수
    649
  • 전화번호
    032-560-4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07 - 5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시민아파트 철거로 인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한 후 입주권을 불법매도하여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신청 부적격처리하고 국민주택특별공급을 취소하였으나, 신청자(매도자)가 현재 사망한 관계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년  10월  26일


종  로  구  청  장


 □ 공 시 기 간 : 2007. 10. 26 ~ 11. 11


 □ 공 시 사 항

 1. 제    목

 국민주택특별공급 취소 알림

 2. 대 상 자

 故 김 형 곤 (1704** - 1******)

 3. 처분원인

시민아파트 철거로 인한 국민주택특별공급 입주권 불법매매

 4. 철거가옥

종로구 청운동 산4-25 청운시민아파트 7-404

 5. 법적근거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주택과(731-13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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