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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07 - 551호
공 시 송 달 공 고(안)
시민아파트 철거로 인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한 후 입주권을 불법매도하여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신청 부적격처리하고 국민주택특별공급을 취소하였으나, 신청자(매도자)가 현재 사망한 관계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년 10월 26일
종 로 구 청 장
□ 공 시 기 간 : 2007. 10. 26 ~ 11. 11
□ 공 시 사 항
1. 제 목 |
국민주택특별공급 취소 알림 |
2. 대 상 자 |
故 김 형 곤 (1704** - 1******) |
3. 처분원인 |
시민아파트 철거로 인한 국민주택특별공급 입주권 불법매매 |
4. 철거가옥 |
종로구 청운동 산4-25 청운시민아파트 7-404 |
5. 법적근거 |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주택과(731-13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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