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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상자 : 정 * * 외 16명(10세대)
○ 공고기간 : 2012.03.05 ~ 2012.03.13(7일간)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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