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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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코자 합니다.
1. 기 간 : 2012.03.02 ~ 2012.03.12
2. 대 상 : 정** 외 22명(23세대)
3. 공 고 사 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공고
붙 임 :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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