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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불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 시 개발계획과(☎032-440-4685), 종합건설본부 토목부(☎032-440-5183)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6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 2. 27.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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