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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2동 공고 제2007-38호
주민등록 무단전출 공고
1.「주민등록법」제20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아래 대상자들은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7년 11월 07일까지 현 거주지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기간 : 2007. 10. 29 ~ 2007. 11. 07
나. 공고 사유 : 무단전출
다.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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