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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12년 2월 23일(목) 16:02:41
    조회수
    332
  • 전화번호
    032-560-4183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및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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