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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hwp (4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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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및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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