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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 260호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1-332호(2011.12.26.)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되어 시행중인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후 「도시개발법」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2월 2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 업 명 :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24-66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4. 면 적 : 368,085㎡
5. 사 업 방 식 : 환지방식(평가식)
6.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7. 참고사항
가) 효력발생시기 :
- 환지예정지 지정된 일반 토지 : 2012.02.23.
- 금전청산 대상 토지 : 2012.03.23.
나) 도시개발법 제35조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같은법 제36조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다) 또한, 환지의 사용 수익의 권한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하며, 다만 정지공사 미완료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환지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토지는 정지공사 완료 및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사용 수익을 부여합니다.
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같은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이 정지됩니다.
마) 환지예정지는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지구계 및 환지확정 측량으로 인한 면적 증․감이 발생될 경우에는 환지처분시 금전으로 청산합니다.
바)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을 할 경우에는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제1종지구단위계획 등 기타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주소지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일체의 청구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공고내용을 개별 통지하였으나 소유권이전 및 주소불명 등 기타 사유로 개별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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