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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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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 - 915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2008년도에 시행될 지방세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을 목적으로 일부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함으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함
○ 「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07.4.11)에 따라 인용조문 정정
○ 농협중앙회 등 감면을 「지방세법」에서 「감면조례」로 이관
○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여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20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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