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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_20.jpg (295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2회 이상 이전 공고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 이전 후 결과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2.20 ~ 2012.3.5
2. 공고대상 : 김** 1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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