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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행정처분(사업정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2년 2월 17일(금) 10:49:31
    조회수
    385
  • 전화번호
    032-560-487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 - 243 호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행정처분(사업정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제5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사업정지)을 통지하였으나,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2.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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