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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 - 243 호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행정처분(사업정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제5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사업정지)을 통지하였으나,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2.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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