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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감, 장기간 방치,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등 우편교부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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