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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중인 『북항고가차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인천지방경찰청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회도로 확장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부지【인천. 서구 원창동 383번지(도로)】에 대하여 무단으로 공유재산(시유지)에 불법 점용하고 있는 노상적치물(컨테이너박스, 차량)에 대하여 자진철거 계고장을 부착한 후, 철거할 것을 전달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등)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이동조치(현장주변 도로포장구간 외 부지에 이동)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계고절차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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