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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연희도시자연공원).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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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 구간 보상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 운영과-5704(2007.10.22)호 관련한 사항입니다.
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5-210(2005.11.04)호로 실시계획인가고시 된 [연희도시자연공원]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등 송달장소를 알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협의 기간 내 손실보상 협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보상협의 대장 물건내역 붙임 참조
2.보상협의 및 계약기간 : 2007.10.29 ~2007.11.27(30일간)
3.협의 및 계약체결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164번지 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 운영과(전화 032-440-4922)[인천대공원 내 위치]
4.보상방법 및 절차 : 붙임 문서 참조
5. 보상협의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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