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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2년 2월 12일(일) 14:11:22
    조회수
    361
  • 전화번호
    032-560-4887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4항(임시번호판 반납지연) 위반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02. 13 ~ 2012. 02. 27(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시군구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공고문안 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자명부 1부.

        2. 공고문(임시운행반납지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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