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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고문(영업정지-자격증대여).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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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이에 대한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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