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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공고문(등록사항 미신고)_2.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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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사항신고를 하지 않은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이에 대한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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