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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1.jpg (650KByte)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002.jpg (512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가정1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02.06. ~ 2012.02.20.(15일간)
나. 공고대상 : 장 ** 외22세대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 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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