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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2년 2월 6일(월) 16:05:23
    조회수
    415

지하수법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안내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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